🩺 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 금천구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지원과 |
| 문의 | 복지지원과/02-2627-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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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