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감면)상시 신청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지역서울 구로구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문의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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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지원 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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