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상시 신청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 지역 | 서울 구로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 문의 | 구로구보건소 모성실/02-860-2275 |
광고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구로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