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양천구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원
| 지역 | 서울 양천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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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