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지역서울 양천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해당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2-2620-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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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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