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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 양천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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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