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서비스(돌봄)상시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지역 | 서울 양천구 |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 문의 | 통합돌봄과/02-2620-4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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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