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역서울 양천구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문의어르신복지과/02-26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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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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