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역 | 서울 양천구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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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