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효도수당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지역서울 양천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문의어르신복지과/02-2620-3359
광고

지원 대상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지원 내용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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