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 지역 | 서울 마포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 문의 | 가족정책과/02-3153-8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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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 내용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