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지역서울 마포구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2-3153-8807
광고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