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물

효행장려금품 지급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지역서울 마포구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9월~10월경 진행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문의어르신동행과/02-3153-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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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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