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지역서울 마포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문의가족정책과/02-3153-8934
광고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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