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상시 신청

(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지역서울 서대문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문의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023301473||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023301785
광고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서대문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약제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90% 지원
*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조제약영수증(처방약 품목 확인가능해야 함)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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