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 지역 | 서울 서대문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
|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023301473||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023301785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서대문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약제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90% 지원
*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조제약영수증(처방약 품목 확인가능해야 함)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