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지역 | 서울 서대문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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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