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지역서울 서대문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문의어르신복지과/02-33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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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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