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이용권상시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역 | 서울 은평구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351-7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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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