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 노원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
| 문의 | 보육가족과/02-2116-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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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