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물
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
| 지역 | 서울 노원구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2-2116-3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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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지원 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