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 노원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명절 전 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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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