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지역서울 노원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명절 전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문의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광고

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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