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지역서울 노원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지원과
문의어르신지원과/02-2116-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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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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