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역 | 서울 노원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지원과 |
| 문의 |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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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