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지역 | 서울 도봉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 문의 | 생활보장과/02-2091-3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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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