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상시 신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서울 도봉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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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