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 도봉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
| 문의 | 가족정책과/02-2091-3146 |
광고
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