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보험)상시 신청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서울 강북구
지원 형태현금(보험)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보장과
문의생활보장과/02-90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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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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