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이용권상시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역 | 서울 강북구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
광고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8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