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서울 강북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2-901-6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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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