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역서울 강북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2-901-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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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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