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감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 지역 | 서울 성북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 문의 | 여성가족과/02-2241-2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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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