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감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수급권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수급권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 지역 | 서울 성북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 문의 | 여성가족과/02-2241-2564 |
광고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