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감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수급자)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지역서울 성북구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문의교육지원과/02-224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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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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