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감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역서울 성북구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문의교육지원과/02-224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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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지원 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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