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이용권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역서울 성북구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기한상반기 모집 공고 시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문의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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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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