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 지역 | 서울 성북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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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