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지역서울 성북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2-224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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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 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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