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역서울 성북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정책과
문의건강정책과/02-224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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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지원 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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