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기타(상담)상시 신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지역서울 동대문구
지원 형태기타(상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문의주거정비과/02-2127-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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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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