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 지역 | 서울 동대문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
| 문의 | 민원여권과/02-2127-4461 |
광고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