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융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지역 | 서울 동대문구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1회 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
| 문의 | 경제진흥과/02-2127-4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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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지원 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