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상시 신청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지역서울 동대문구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문의02-2127-5357/02-212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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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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