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유자 본인) 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역서울 동대문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2-212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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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동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국가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3)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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