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역서울 광진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문의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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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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