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 지역 | 서울 광진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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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사진1매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