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지역서울 광진구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문의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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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사진1매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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