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이용권상시 신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지역서울 광진구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문의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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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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