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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지역 | 서울 광진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 문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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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