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역서울 광진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문의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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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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