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보험)상시 신청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 광진구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
| 문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
광고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