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연 1회 현금 지원
| 지역 | 서울 광진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직권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
| 문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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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지원 내용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