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역서울 광진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문의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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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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