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지역서울 성동구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문의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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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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