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 지역 | 서울 성동구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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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