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역서울 성동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2-228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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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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