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지역 | 서울 성동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
| 문의 |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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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