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지역서울 성동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2026년 11월 예상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문의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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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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