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 지역 | 서울 성동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6년 11월 예상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 문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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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