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돌봄현금상시 신청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역서울 성동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문의기초복지과/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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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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